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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메디케어 신청 절차 및 보험료

메디케어 보험 가입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민간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이 아니라,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므로 사회복지국에 신청해야 한다. 예약하고 인근의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생년월일을 증명할 신분증, 시민권 증서, 영주권, 개명한 경우 개명증서 등을 지참하고 가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웹사이트(ssa.gov)에서 본인 계정을 만든 후 단계별로 질문에 답을 한 후 접수를 마감하면 된다.     가입신청을 한 다음 약 한 달 후에 메디케어 카드를 우편으로 받게 된다. 파트 A와 파트 B 보험에는 시작일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만 65세가 되는 달의 1일이 된다. 물론 생일이 지나서 가입신청을 했다면 신청일 다음 달 1일부터 보험이 시작된다.   이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로부터 3개월 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에 대한 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불하면 된다.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금에서 원천징수를 해간다. 파트 B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데 청구를 받는 2년 전 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2023년에 청구액은 2021년도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의 경우 연 소득이 19만4000달러 이하였다면 파트 B 월 보험료는 164.90달러, 19만4401~24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230.80달러, 24만6001~30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329.70달러, 30만6001~36만6000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428.60달러, 36만6001~75만 달러 사이에 속하면 보험료가 527.50달러, 75만 달러 이상 소득이 있었다면 보험료는 560.50달러까지 나온다.     그리고, 연 소득이 19만4401달러 이상인 사람이 약 보험인 파트 D에 가입 시 원래 약 보험료 외에 12.20달러부터 76.40달러까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실 대부분의 한인은 파트 B 보험료도 최저에 속한다. 무료 보험인 메디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 메디케어 보험료를 카운티 정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메디케어 카드(파트 A & B)를 받은 후 메디케어 보험 전문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청하면 본인에게 적절한 민간 보험회사를 선택, 가입할 수 있다. 파트 C 보험을 하게 되면 우편으로 가입 안내 자료와 보험증을 받게 되며 이후 해당 주치의에게 파트 C 보험증을 제시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파트 C 보험에는 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약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     단 파트 A, B 대신에 파트 C로 변경했다고 해서 파트 A, B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파트 C 보험은 파트 A, B 보험이 살아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메디칼 보험이 있지 않은 한 파트 A, B 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만 한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추가 보험료

2023-12-17

메디캘 갱신 안 하면 메디케어 불이익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메디캘 갱신 심사와 수혜자격이 다시 강화된다.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메디케어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메디캘 가입자의 주의와 이행 조치에 관한 질의응답을 제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메디캘은 왜 갱신해야 하나.   “매년 한 번씩 갱신해야 메디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 정부가 연례 의무 갱신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은 갱신하지 않아도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됨에 따라 갱신 의무조항이 부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수혜자격을 심사한다.”   -메디캘 갱신 방법은.   “거주 지역 카운티 정부가 갱신 여부 안내 편지와 함께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 갱신 또는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메디캘 당국이 가입자의 최신정보를 확보, 자격조건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자동갱신을 하기도 하는데 만약 메디캘이 이미 갱신됐다면 갱신 시기는 다음 해로 넘어간다.”   -갱신 여부 안내 서류는 언제 받나.   “갱신 서류는 갱신 날짜로부터 2개월 전에 우편으로 받게 되며 서류를 받으면 60일 안에, 또는 편지에 나와 있는 마감일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 갱신 심사는 2024년 6월까지 14개월에 걸쳐 재개되며 이후에는 팬데믹 이전처럼 매년 진행된다. 1차 갱신 시기는 4월 1일~6월 30일로, 이 기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입자는 빠르면 7월 1일부터 메디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작성을 완료한 갱신 서류는 어디로 보내나.   “서류에 기재된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LA카운티 사회복지국 866-613-3777), 대면(본인 담당 소셜 워커), 온라인(www.benefitscal.com 혹은 www.coveredca.com)을 통해 보낼 수 있다.”   -갱신 서류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우선, 현재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이 카운티 정부 기록과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이사를 해서 거주지가 바뀌었는데 카운티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신고는 앞서 언급한 전화, 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만약 메디캘을 갱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메디캘 혜택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된다. 즉, 메디캘이 끊긴다. 메디캘이 중단되면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쳐 메디캘로 커버되던 메디케어 보험료나 코페이 등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더는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혜자격이 되지 않으면 메디캘이 중단되기 10일 전에 통보를 받게 된다. 이 경우, 메디캘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지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정부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또는 카운티 정부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자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편지를 보낸다.”   -생활보조금(웰페어, SSI)을 받고 있는데 별도로 메디캘을 갱신해야 하나?   “SSI를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이 메디캘 갱신 절차를 대신 해준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으로 전화(800-772-1213)하거나 거주 지역 사무실로 찾아가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213-637-1080), 문자(213-632-5521) 이웃케어클리닉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메디케어 일문일답 갱신 시기 메디케어 보험료 갱신 서류

2023-03-20

[보험 상식]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우대플랜

미국의 건강보험은 많이 복잡하다. 들어도 돌아서면 또 헷갈린다. 그러니 또 공부하자.     ‘메디케어’란 2년 이상 장애 혜택 수혜자 및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965년부터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인 분 중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분께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첫 가입은 만 65세 생일이 되는 달 및 이전, 이후 3개월씩 총 7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반가입기간’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지만 벌금이 발생한다.   메디케어 보험이 나오면 약 보험 가입자격이 나오는데 이 역시 바로 가입해야 하며 제때 안 할 경우 벌금이 평생 부과된다.     65세 이전에 가입하던 직장보험이나 Covered CA등을 통해 가입하던 일반 건강보험은 하나의 보험증으로 다 통했지만 메디케어는 A, B, D 세 파트로 나뉜다. 파트 A는 입원, 자택 건강관리, 호스피스 등에 사용하며 파트 B는 클리닉 방문 진료, 외래로 받은 소규모 수술, 일부 전문 간호 진료, 앰뷸런스, 각종 검사 시 적용된다. 파트 D는 별도의 유료 약 보험으로 A, B가 있어도 따로 D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약을 살 때 보험 혜택이 없다.   보험료를 알아보자. 10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파트 A 보험료가 없다. 소득 신고액이 적어 환급만 받았다면 그 해는 해당이 안 된다. 순수 세금과 함께 메디케어 보험료를 납부한 해만 해당한다. 10년을 못 채운 분이 가입을 원한다면 매달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소득신고를 해 10년(40분기)을 채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료가 된다.   평생 세금신고를 해 왔어도 파트 B는 유료다. 2년 전 소득신고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2년 전 개인소득 신고액이 9만1000달러 이하였다면(부부 합산 18만2000달러) 매월 170.1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더 높으면 단계별로 578.30달러까지도 납부해야 한다.   약 보험인 파트 D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므로 상품에 따라 월 수십 달러며 본인이 골라 가입을 한다. 소득신고액이 많은 분(개인소득 연 9만1000달러 이상)은 소득 규모에 따라 본인이 가입한 실 보험료 외에 추가로 몇십불의 보험료를 연방정부에 따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 파트 A, B는 본인 부담액인 디덕터블이 있고, 그 이후에도 의료비의 20%가 본인 부담이며 약 보험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을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메디케어 우대보험으로 바꿀 경우 디덕터블 및 20%의 본인 부담액이 거의 없어지며 약 보험을 무료로 함께 제공하고, 침술, 헬스클럽, 안경, 보청기 보조금 지금 등 상품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파트 C 상품은 추가 보험료가 없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가입 지역이 제한되기도 하며 처방 약 혜택과 부가 혜택도 다르므로 전문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할 것을 권한다.   ▶문의: (213)616-1676,          en.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메디케어 우대플랜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우대보험 오리지널 메디케어

2022-10-09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상…월 148.50불서 월 170.10불로

메디케어 보험료가 오른다.   메디케어 파트 B 외래환자 프리미엄이 내년에 월 21.60달러가 인상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고 CBS가 1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현재 148.50달러인 파트 B 보험료가 월 170.10달러로 오르게 된다.   메디케어 측은 지난 12일 인상폭의 절반 정도가 연간 약값이 5만6000달러에 달하는 바이오젠의 새로운 알츠하이머 치료제 애두헬름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식품의약국(FDA)이 18년 만에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승인한 애두헬름은 병원서 4주에 한 번씩 정맥주사로 투여되며 파트 B로 지불되기 때문에 외래환자 커버 비용에 추가된다.   애두헬름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초기 단계인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메디케어측은 해당 의약품을 커버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식 평가에 들어갔으며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케어측은 현재 애두헬름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를 사례별로 결정하고 있다.   알츠하이머는 알려진 치료법이 없는 진행성 신경질환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있는 600만여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     보험료 인상분의 나머지 절반은 프로그램 확대와 코로나 사태로 지난해 의회가 조정한 결과로 전해졌다.   이번 보험료 인상은 사회보장국이 개스값과 식료품값 상승 등을 고려해 생활물가 조정분을 5.9%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은퇴자 1인당 월평균 92달러가 늘어나는 소셜 연금 인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연간 지출 규모 1조 달러에 육박하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시니어를 포함해 장애나 심각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6000만명 이상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보험료 메디케어 파트 박낙희 NAKI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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